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 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제2항)
또한 ③호(산지에 한함) 또는 ④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3항)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⑧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⑨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⑪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⑬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⑭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⑮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⑯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⑲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⑳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상표
㉑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출원한 상표
한편, 상표법 제34조제3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①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인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②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라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고,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에 합체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원상표권이 소멸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초에 등록된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판단됩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 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상표등록출원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원의 분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인정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그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무효나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표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타법 영역으로의 출원의 변경(상표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호간의 출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NICE분류)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 소정의 신청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1)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의의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요건
[실체적 요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에 한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품, 수산품, 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하나,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입니다. 상품이 생산, 제조 및/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 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간에 본질적인 연관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요건]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므로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외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다음 심사관의 심사를 통한 등록여부결정에 따라서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등록을 합니다.
효과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유사한 제3자의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의 등록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절차 - 출원인에서 특허청으로 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으로 국제사무국에서 A국 B국 C국으로 진행되며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1의 절차입니다. 통상의 출원절자 - 출원인에서 바로 A국 B국 C국으로 진행됩니다. 각국별 언어로 작성하며 각국별 절차입니다.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유럽의 각국은 유럽연합(EU)을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홈페이지(https://euipo.europa.eu)를 참고하십시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1개국('10.2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아무런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의 신설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1)(a) 제2문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출원공고 후에는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에 관한 절차 규정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청은 기재사항이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및 필요한 서면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한국국민이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한국국민이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에 계속중인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영어로 국제출원서 작성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과 국제출원과의 합치여부 심사 합치되는 경우 합치된다는 취지 및 국제출원서늬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국제출원서 등을 국제사무국에 송부 국제출원서의 방식 심사, 국제등록부에 국제등록 및 국제공고, 국제사무국은 각국 특허청에 통지, 각국 특허청은 자국법상의 절차에 따라 심사
(3)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에 관한 절차 규정
외국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의 분할·변경 등에 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출원인은 일본특허청에 계속중인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일본특허청에 국제 출원 일본특허청은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과 국제출원과의 합치여부 심사 방식 심사 , 국제등록 및 국제공고 국제사무국은 각국 특허청에 통지 각국 특허청은 자국법상의 절차에 따라 심사 한국 특허청도 국내 상표법 절차에 따라 심사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1년 또는 1년 6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보(한국 특허청은 1년 6월 이내) 1년 또는 6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 마드리드 의정서상 국제출원의 분할 등 불가능
(4) 재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취소 등으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또는 외국의 의정서 폐기에 의하여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경우에는 재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하에 출원일을 소급시키며,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이었던 재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출원에 관한 특례
사례 1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한 경우의 재출원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되어 국제등록이 소멸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사례 2 : 의정서 가입탈퇴에 따른 재출원
외국(예 : 일본)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탈퇴하여 출원인이 외국인(예 : 일본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한벌의 물품의 디자인)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한 벌의 물품”이란 2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를 말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디자인은 시각성은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①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②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이 포함된다.
③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신규성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 또는 ㉡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③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④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간행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며,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한다.
⑤ “전기통신회선”이란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하여 쌍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창작비용이성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ㆍ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등록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②항 후단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②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②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① 조약에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및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②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로카르노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②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제92조)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전용실시권(법제97조)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법제99조)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제113조)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법제114조)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손해액의 추정(법제115조)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의 추정(법제116조)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허위표시금지(법제215조)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항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침해죄(법제220조)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특허청. www.kipo.go.kr